728x90

보도자료 (2020.03.27.)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하였다.

이는 초중등교육법23(교육과정 등), 24(수업 등) 및 같은 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기타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 출결 및 평가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실시간 확인)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 활용

(사후 확인)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서 확인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 제공, 1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으로 촘촘하게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붙임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23조제2항 및 제24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

 

초중등교육법

23(교육과정 등)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4(수업 등)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수업운영방법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원격수업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원격수업의 개념

기준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함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

- 본 기준에서는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동시적 원격수업 또한 원격수업으로 정의

󰊲 기준의 적용 범위

2020.4.6.수업개시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집합)업이 곤란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되며, 향후 상적인 교육과정(출석수) 운영 시 원격수업 기준은 별도 제시 예정



2

원격수업 유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구 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즉각적 피드백

(화상수업도구 예시) 네이버 라인 웍스, 구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활용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예시) EBS 강좌,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피드백

(예시) 과제 제시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 학습결과 제출 교사 확인 및 피드백

기타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각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원격 수업 운영 기준

(수업량)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참고] 출석 수업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 중학교 45, 고등학교 50

- 학교급, 학습내용의 수준, 학생의 학습부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출결 처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함

(실시간 확인) LMS(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 활용

(사후 확인)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 받아 확인

- 사후 확인 기한 등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담당교사의 전자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당일 전송 등)

(수업 유의사항)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제공

- 단편적 강의 위주의 콘텐츠 학습만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생의 생각 표현과 활동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별 피드백 제공

 

4

평가 및 학생부 기재

󰊱 수업 평가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 가능

*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학생부 기재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나,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수업태도, 참여도 등)에 한하여 기재 가능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추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가 방안을 마련 예정



5

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

󰊱 학교별 계획

학교별로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과별 교원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원격수업계획에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 목표방향내용을 반영하며, 학생 참여 및 학습권 보장 노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학교장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간 단위로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해야 함

학습내용, 학습방법, 과제, 수업 이수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학교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관리위원회

학교는 학교별 원격수업계획을 수립관리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 기존 학교 내 조직 활용을 권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관리위원회 설치 가능

6

유의사항

(공정성·형평성) 교육청 및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장애학생) 교육청 및 학교는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초등 저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보호자 상담(·무선 포함)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드백 하는 학생의 성장을 조력하여야 함

(비참여 학생) 학교는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또는 보충학습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기존의 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침을 따르며, 학교 간 오프라인(출석) 공동교육과정은 이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

(교원역량) 교육청 및 학교는 교원의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 등의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기반 조성) 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원격수업콘텐츠, 원격수업 플랫폼, 스마트기기 대여 등 원격수업 인프라 구비 및 원격솔루션 등 지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질 관리) 교육청 및 학교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은 소속 학교의 원격수업 준비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 제공과 학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함

(저작권) 학교에서는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에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임을 명시하고 학생에게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함



※ [ 저작권 경고 문구 (예시) ]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03-27(금)+10시보도자료]+체계적인+원격수업을+위한+운영+기준안+마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