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2020.03.27.)
보도자료 (2020.03.27.)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ㅇ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